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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살충란·생리대에 스마트폰 케이스까지…'케미포비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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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산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다량 검출

제조·안전 등 관련 규제 부재… 사후 처벌도 어려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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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부작용 논란에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중국산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하고 있지만 안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스마트폰 케이스는 ‘유해물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다량 검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판 중인 스마트폰 케이스 30종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 이중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 최대 9200배를 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500㎎/㎏이하) 최대 180배를 넘는 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납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됐거나 중국산 재료로 만든 것들”이라며 “주로 큐빅과 금속이 달린 유형의 스마트폰 케이스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 매장에 진열된 100여개 정도의 다양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살펴보니 10개 중 3~4개가 ‘중국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부터 애플사의 아이폰 케이스까지 다양하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산지 △제조사 △재질 △제품명 △용도가 간단히 표기된 것 외 다른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카드뮴·납이 다량 검출된 해당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량 수거를 결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3~4개월마다 케이스를 교체한다는 이모(27)씨는 “고가의 스마트폰 파손 여지를 줄여주면서 개성까지 연출해주는 게 스마트폰 케이스인데 앞으로는 케이스 없이 사용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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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안전 등 관련 규제 부재… 사후 처벌도 어려워

스마트폰 케이스는 중금속 안전 기준과 규격 표기 등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카드뮴 및 납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에서의 제조와 판매 등이 금지돼 있을 뿐이다.

제품 표시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 정보(제조자명·전화번호 등), 재질 등 제품 정보(제조국·제조 연월일·재질)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13개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친환경이라 인증된 곳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나온 나라에서 업체 연락처는 고사하고 주소도 표기되지 않은 케이스를 어떻게 믿고 사겠냐”고 반문했다.

현재로선 사후 처벌도 불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제품 소재와 제조사 연락처 등 표기 규격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장시간 스마트폰과 접촉하는 만큼 안정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윤철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은 “중금속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카드뮴은 뼈와 신장에, 납은 조혈기관(적혈구를 형성하는 기관)과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케이스를 자주 바꾸곤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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