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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폭주…"소년법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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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SNS 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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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SNS 사진(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부산=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든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중이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3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SNS에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중생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SNS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저게 단순한 청소년 범죄냐? 살인미수지" "소름끼친다" "저 악랄한 인간들이 처벌이 안된다뇨" "법이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가해자 인권보호를 대체 왜함" "역겹다"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 등 가해학생 2명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14)양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에서 여중생 B(14)양을 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학생 B양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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