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모두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외에 급식보조비와 장기근속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사 간 '신의칙' 역시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민간기업과는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지난 2013년 회사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시간외수당과 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청구액 194억 원을 공단이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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