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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목소리 커지는"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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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흉포화…소년법 적용연령 낮추거나 처벌 강화해야”

"연령 낮춘다고 강력범죄 예방효과 속단 못해" 반론도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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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행 목적이 단순히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를 갖고 싶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공범인 B양(18·구속기소)의 구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비해 주범인 A양(16·구속기소)은 징역 20년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같은 날 검찰은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만 18세인 B양 역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영유아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의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숙한 아이에게 ‘아직 어려서’라는 이유로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A양은 범행 직전 인터넷 등을로 ‘완전범죄’, ‘밀실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또 범행 지역 인근의 CCTV를 미리 파악해 변장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A양의 결심공판을 지켜 본 한 방청객은 “A양의 구형량을 듣고 허무했다”며 “미성년자와 성인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소년법이 너무 가해자 인권 위주의 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도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능과 신체, 지식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을 더욱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권 부여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진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 연령도 그에 따라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춘다고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직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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