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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시 학폭위 “숭의초 재벌 손자, 폭력사건 가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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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의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재심에서 재벌총수 손자인 A군이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숭의초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에서 가해학생 4명 중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이 가해자로 지목한 A군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숭의초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도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A군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 3명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징계 조치 9가지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가해학생이 모두 어리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숭의초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학교 측의 축소·은폐 정황을 확인했다며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숭의초 측은 “이번 재심 결과로 서울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가 부당하고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은 재심의를 통해 진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는 피해학생 보호가 미비했다는 점과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지연된 점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재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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