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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파장] 기업 ‘도미노 쇼크’… 車산업 일자리 2만3천개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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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매머드급 후폭풍.. 기아차 당장 1兆 충당금 부담
올 3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5300개 협력사 충격 불가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우려
재계선 "사회적 비용 33조".. 학계는 "GDP 5년간 32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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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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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기아차발 통상임금 쇼크에 휩싸였다. 8월 3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따른 파장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매머드급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생산.내수.수출 감소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돼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기아차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게 돼 경영악화 위기를 맞고 있다. 기아차는 이번 패소로 부담할 금액을 총 1조원 내외로 추산했다. 1심 판결금액의 3배를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부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자동차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위기에 놓였다.

■현대차그룹.협력사 연쇄 충격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아차가 당장 통상임금 미지급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계처리에서 패소 즉시 지급해야 할 금액(약 1조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3.4분기에 적자전환 가능성도 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3.4분기에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아차가 충당금을 쌓으면 최대주주(33.88%)인 현대차도 지분법 평가로 영향을 받는 등 연쇄 충격을 받는다. 현대.기아차의 판매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300여개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 시 완성차와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인건비로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산업계 줄소송 대란 초읽기

이미 국내 자동차산업의 인건비가 세계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통상임금 부담까지 높아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8월 2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김용근 회장은 "한국 자동차업체는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영업이익은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재계에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계에선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부터 5년간 32조원 감소할 것이란 잿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더구나 이번 기아차 패소로 통상임금 줄소송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77곳은 노사합의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반면 현대차.기아차, 두산중공업, 현대모비스, LS산전, 효성, 한화테크윈, 현대미포조선 등 나머지 115곳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에도 기아차 패소 판결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소송대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됐지만 현재 경영상황에선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드 여파 등 현 경영환경이 참작되지 않고 신의칙마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향후 진행될 2심 법정공방에서 기아차의 판결 뒤집기와 노조의 굳히기 전략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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