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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파장] "줄소송 등 협력사까지 피해.. 대법 신의칙 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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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깊은 우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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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8월 31일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아차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가능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수출업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전용기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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