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인천 초등생 살인범 만난 심리분석가 "간간이 미소..감형사유 없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10대 소녀들에 대해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범 김모(17)양을 만났던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는 없다고 봤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양과 공범 박모(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양은 그동안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16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했고,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법정형은 징역 15년이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김양을 만나 심리를 분석한 김태경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양은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이 높지만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한 특징을 짚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은 못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다는 것.

또 김양이 다중인격인 해리성 장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야 하는데 김양은 이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또 기억이 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포반응이 드러나야 하는데 (김양은) 굉장히 담담하고 간간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범인 박양이 먹기 위해 김양에게 시신 일부를 달라고 했다는 등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며 “둘 다 고어물에 워낙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이야기를 했다. 박양이 끝까지 게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어릴 적 트라우마와 유전적으로 뇌의 어떤 공감 관련 영역이 취약하게 태어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양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한 김 교수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면 감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김양이 주장해온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해온 김양은 이번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인정했다.

김양과 박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