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선택약정 내달15일부터 25% 할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통3사 수용…소송 않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새 스마트폰을 사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한달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9월 15일 후 새로 약정을 맺는 신규가입자만 해당된다. 기존에 약정할인을 받은 가입자라면 기존 할인율이 유지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정책 강행에 반발,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극단의 방식으로 정부와 맞서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 3사는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