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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 주범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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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 P양에 무기징역 보호장치 30년 구형

"목적없는 범죄 없다", P양의 시신 요구가 동기

P양 변호인 "K양 진술외 객관적 증거 없어" 무죄 주장

주범 K양 소년법 적용돼 20년 구형, 보호장치 30년

검찰 "사건 은폐, 심신미약 주장하는 등 죄질 불량"

선고공판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같은 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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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양(16)이 지난 3월 피해자 A양(8)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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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인 여고 졸업생 P양(1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살해를 주도적으로 행한 여고 중퇴생 K양(16)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두 명 모두에게 보호장치(위치추적장치)장착 30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객에서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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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구형된 P양이 지난 4월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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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양의 구형과 관련 “목적 없는 살인은 없다”며 “K양은 자신의 살인 동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 동성 연인인 P양이 시신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P양은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줄곧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이기는 하지만 무기징역은 당초 예상을 깬 중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P양은 15~20년을 구형받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P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9세인 소년법 대상자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실상 일반 형법을 적용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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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으로 지목된 P양이 지난 4월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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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양의 변호인은 “K양이 처음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P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K양의 진술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P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P양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공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기회를 한 번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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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K양이 3월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범인 K양에게는 당초 예상대로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최고형은 15년이지만 K양에겐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 특정강력범죄법 4조는 18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K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P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했다”며 “또 훼손한 시신일부를 P양에게 전달한 뒤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자수의사’도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K양의 변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K양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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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K양이 3월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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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초등생 피해자 유족대표 변호인은 “P양과 K양이 비슷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는데 검찰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줄 몰랐다”며 “이는 검찰이 P양과 K양의 범죄기여도를 같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의 동기, P양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형이 내려졌으니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인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살인의 주범이 20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만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과한 측면이며, 검찰의 의견일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주범의 형량을 감안해 선고가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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