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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통3사, 행정소송 포기…"25%요금할인 수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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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25% 요금할인 결론 통보를 앞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핸드폰 판매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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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이동통신3사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며 강력 반발했던 정부의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에 대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은 25%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산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게 한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가입돼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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