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통신비 인하 정책, 글로벌 리스크 비화]〈2〉국제 소송전은 현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등 총 3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겪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대형 로펌을 상대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51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매년 20억~50억원을 ISD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논란을 겪고 있는 통신비 정책과 관련, 행정력과 혈세 낭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 독소 조항으로 인식되지만 투자보장협정(BIT) 등 국제 협정과 관련, 분쟁 해결 일반 수단이기도 하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1986~2016년 30년 동안 767건이 ISD로 제소됐다. 2015년 74건, 2016년 62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동안(2006~2015년)의 평균 49건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늘어난다. 투자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을 철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요건 심사를 통과해서 본안 심사로 넘어가면 민간 기업의 투자자 승소율은 60%에 이른다.

ICSID는 주권 침해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비합리한 행정 제재에 대해서는 분명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 정부와 카길사 소송이 대표 사례다.

멕시코 정부는 2009년 미국 카길사에 패소, 7730만달러(약 900억원)를 배상했다. 카길은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 멕시코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설탕 이외 감미료 사용 음료에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견제에 나서자 카길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상 평등성 위반이라며 제소,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3건의 ISD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자본인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고 약 8500억원을 과세, 46억5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5년째 소송에 대응하며 약 395억원을 지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하노칼은 우리 정부를 2015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 대금 10%인 1838억원을 원천 징수로 납부한 것은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 측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우리 정부는 30억원을 소송 대응 예산으로 지출했다.

국제 변호사는 “ISD에 대해 주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일단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통신비 정책도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