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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박진호의시사전망대] "판사도 확신 없었나?" 이재용 1심 선고가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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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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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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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국민티비 이사 (전 부장판사)
- 역시 재벌 봐주기? 최소한 징역 15년 이상 구형이 선고됐어야
- 보통 주범 형 정하고 가는데, 이재용 재판은 거꾸로 갔단 강한 의심
- 이재용 판결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줄타기한 것
- 항소심서 재단 출연 '무죄'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어

김태현 변호사
- 유죄인데 형량 너무 낮아, 재판부 100% 확신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
- 삼성 측 항소심서 작량감경을 위해 시도할 것
- 재단 출연은 무죄인데 묵시적 청탁은 유죄? 논리가 납득 안 돼
- 이재용 1심 유죄 판결, 朴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

▷ 박진호/사회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서 삼성에서 반응을 보였다는데. 사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진단을 하면서도 형량과 여러 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 재계, 법조계 일각에서는 객관적인 물증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만으로 유죄를 줄 수 있는 것이냐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 전망대 3부에서는 법조인 패널 두 분을 모시고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부장판사를 지내신 이정렬 국민TV 이사와 일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예상하신대로 나왔습니까?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이게 두 가지인데요. 제 SNS를 통해서 징역 5년 선고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법원의 그동안의 관행이나 재판 현실을 보면 재벌 봐주기를 할 테니까 그게 5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고. 속으로는 사실 특검의 구형량이 상당히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구형량 자체가요. 12년을 구형했었잖아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예. 그렇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제는 전부 다 유죄가 선고될 것을 전제로 하고 했던 예상이었거든요. 전부 유죄가 선고된다면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10년이어서, 그래서 그 다섯 사람 중에 가담 정도가 제일 낮은 사람이 10년이 되어야 할 테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올라가야죠. 물론 이번 재판부도 단계를 나눠서 형량을 정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역 15년 이상은 구형이 되고 선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정렬 전 판사께서 예상하신 5년은 약간 법원이 무언가 타협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셨던 거네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예.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재벌을 너무 봐주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는 최하한이 5년이거든요. 전부 유죄가 된다면. 제일 낮게 선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1035로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메시지 받고 있는데. 0844님이 당장 이런 것을 여쭤보셨어요.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요. 일단 우리 법원의 관행을 보면 다른 어떠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요새는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당장은 예상하기 힘든데. 예상 가능한 것은 지금 일부 무죄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다면. 그러면 당연히 형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피고인 쪽에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죄 인정된 부분 중에 횡령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횡령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 삼성 측에 피해 변제를 하면, 회복을 시키면 그것은 유리한 정상인데 1심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 박진호/사회자: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가장 먼저 짚어볼 문제는 징역 5년의 형량에 대한 적정성 여부입니다. 사실 적정성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나름대로 각자 판단을 하셨을 텐데.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일단 재판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정경유착의 부도덕함이라고 아예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유리한 정상 관련해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법적인 부분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부 유죄가 됐다면 최소한으로 선고되는 게 징역 10년인데.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최저형이 5년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정형이 5년 이상인데 제일 낮게 선고된 황성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거든요. 이 징역 2년 6월이 선고가 되려면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절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걸 낮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작량감경이죠.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작량감경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형법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범죄의 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유리한 정상이 있을 때. 형에 참작할 만 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이 지금 뭐가 더 있느냐.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초범 정도는 유리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많은 게요. 첫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횡령 부분에서 피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 합의가 안 됐어요. 불리하죠. 또 하나는 자백을 안 하고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다.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건에 유죄가 인정된 부분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됐던 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독일에 있는 마주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깨지잖아요. 깨지는 합의서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면서 삼성 측에서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매매 계약을 우리가 깼다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매매 계약의 주체고 이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는 것이지 최순실이나 정유라에게 뇌물로 간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판결문 전체를 못 봐서, 아직 재판부에서 안 나온 상태여서 발표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 약간 불완전하기는 한데. 재판부에서 밝힌 것은 이 해제 계약이 왜, 이것도 허위다. 왜 허위냐면 원 매매 계약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허위라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고 보면, 문제는 이 합의서가 작성된 시기인데요. 이게 합의서 작성 일자가 2017년 5월 24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이 기소가 된 게 2017년 2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합의서는 재판 도중에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면 피고인 삼성 측에서는 허위 증거를 만든 겁니다. 허위 증거를 만들었는데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작량감경도 하고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 법정형에서 제일 낮은 것을 선고하고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렬 전 판사 말씀하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줬다는 것이고. 특히 그 부분에서 사유를 알 수 없다.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감경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렇죠. 그런데 그게 느낌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형량을 정할 때 주범의 형을 정하고 거기에 종범이라든가 가담 정도가 미약한 사람은 차례차례 낮춰가는 형태로 보통 하는데. 이게 보면 묘하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강한 의심이 드는 게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건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감경이나 가중 다 해놓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2년 6월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성수 피고인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용 피고인을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평가할 만한데. 작량감경을 하지 않겠다, 깎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재용 피고인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평가할 만 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사실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셔서 아주 주의 깊게 이정렬 전 판사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일단 선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형량입니다.

▶ 김태현 변호사:

형량은 항상 논란이에요. 이 재판 아니더라도.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정렬 전 부장판사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민감성을 감안해서 해명성, 설명성 자료를 내놨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공보 담당 판사 분이 설명해주신 건데. 뇌물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89억 원이고 무죄가 된 부분이 343억 원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는 표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 김태현 변호사:

형량이 낮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판결에 대해서 공보판사가 이러저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이란 것은 항소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으면 상고심이 있는데. 법원과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에 공보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낮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작량감경 해줍니다.

앞에서 이정렬 부장판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작량감경 사유 말씀하셨는데. 판결 쓰시는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판결을 받드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언제 작량감경 해주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저희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합의, 반성 이런 얘기들 있지만. 그 논거들로. 작량감경 안 해줬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낮다고 봐요. 제가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항상, 애청자 분께서는 아시지만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무죄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재판부 판정을 존중하죠. 유죄가 나온 이상 저는 5년은 적다고 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무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유죄가 되면 중형이라는 말씀도 아마 항상 드렸을 거예요.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데. 유죄가 나온 이상 5년이라면 최하한이거든요.

글쎄요. 뇌물죄와 횡령죄에서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았는데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나온 사례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정형의 최하한을 냈기 때문에 저는 낮은 형량이라고 봐요. 앞서 제가 2부에서 나왔던 박주민 의원이 했던 그 얘기도 이게 항소심으로 올라가면 일부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그럴 것인데. 그게 아니면 똑같이 유죄가 유죄 된다고 보면 2심에서는 삼성 측에서도 당연히 횡령 또 유죄 나올 것을 대비해서 피해 변제 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한 4개월, 5개월 더 구속이 돼있으니까.

그러면 작량감경 한 번 해서 2년 6개월에 3년에 5년 맞춰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글쎄. 저는 조금 이정렬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유죄 판결문에 100%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저희 변호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거 다 유죄인데 형량 너무 낮게 나왔어. 자신 없었나?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으레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항상.

▷ 박진호/사회자: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 김태현 변호사:

조금 판사가, 재판장이 100% 본인 생각하기에 확신이 없었나? 100% 확신이 있었다면 더 썼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한을 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무리한 추측인가요, 부장판사님?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몇 가지 더 짚어볼 주제가 있기 때문에.

▶ 김태현 변호사:

앞서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이정렬 판사님. 판사 시절에도 정말 그렇게 생각 하셨어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된 피고인인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증이 안 설 때. 그 때 사실 법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죠. 무죄 판결을 쓰기에는 무언가 논리 전개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유죄를 선고하기에도 논리 전개가 안 되는 경우에 많이 하는 경우가 집행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큰 불만 없고. 피고 입장에서도 무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풀려나니까 불만 없고. 이런 식으로 타협적 판결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저도 동감인 게. 이런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자꾸 제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사건도 유죄라면 낮아요. 형이. 액수가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 혐의에 유죄를 받는다면 형량이 낮다는 건데.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신 없구나. 그리고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실 전제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판결문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금, 법원 공보관실에서 내일 오전에 판결문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못 받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 자료만 놓고 보면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께서 아주 점잖은 표현 쓰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딱 보면 이거 남사당패다, 이 판결은. 줄타기한 것이다. 유죄 무죄 사이에서.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남사당패라는 표현을 씁니까? 판사들이.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제가 명명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시간이 훌쩍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양형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주제들도 소화할 게 많은데 단답식으로 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심에서 그러면 작량감경을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

▶ 김태현 변호사:

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량감경은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언제 하고 언제 안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작량은 말 그대로 재량입니다. 2심에서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앵커가 만약에 삼성 변호인이면 어떤 전략 쓰겠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도 횡령 유죄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 돈 한 80억 되나요? 그 돈 회사 측, 개인 돈으로 변제할 거라고요. 변제했다, 피해 회복했다. 이렇게 하고 최후 진술에 조금 반성하는 자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작량감경을 판사가 해줄 수 있는 판을 아마 삼성 측에서 시도를 할 거예요. 그거야 어느 변호인들이나 다 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아까 말씀하신 횡령한 돈을 돌려주면 그것도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러니까 1심 때는 그런 사정이 없었으니까 사정이 바뀐 거죠. 그런데 유리한 사정이 추가된 것이니까 형을 당연히 낮춰야죠.

▷ 박진호/사회자:

또 하나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부 판단이 이겁니다. 삼성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20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 다른 기업들과 맞물려있는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도 직접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 측에서 말 부분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건 뇌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김태현 변호사:

높다기보다 이것은 100% 본인들도 클리어하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케이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생각을. 그 이유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의 문제인데. 그런데 앞서 이정렬 부장판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구멍이 많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결론과 다르게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봤을 때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유죄 나왔어요. 케이 재단, 미르 재단 무죄입니다. 두 개 다 제 3자 뇌물죄예요. 그러면 제 3자 뇌물죄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3차 독대예요. 그 다음에 케이 재단, 미르 재단은 2차 독대고요. 2차 독대 때 했던 부정한 청탁은 입증을 못해서 케이 재단, 미르 재단 무죄인데. 3차 독대는 입증해서 영재센터는 유죄인 근거는 뭐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무죄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는 게 맞는다는 거죠.

물론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케이 재단, 미르 재단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전경련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것이니까 부정청탁 없었어. 그런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순수한 사익을 위한 것이니까 부정 청탁 있었을 거야. 아마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 전개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달랐는지. 둘 다 무죄든지 둘 다 유죄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건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 부분에 관해서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부터 좀 예견이 됐던 건데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그렇게 특검 자체도 직접적이라고 하는 말을 삭제했거든요. 공소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특검조차도 그러니까, 기소를 한 곳에서도 그러니까 인정을 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논리 구조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현안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찍어서 이것을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크게 보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죠. 결국 이심전심이라는 거죠. 내가 뭘 해주면 쟤도 뭘 해주겠거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묵시적 청탁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2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인데. 지금 새벽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판결에 대해서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한숨을 쉬고 가슴을 서너 번 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 김태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뇌물 부분이 일부 유죄라도 유죄로 인정됐으니까.

▶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뇌물이 독일로 간 게, 독일 쪽은 다 유죄가 된 것이거든요. 유죄가 됐으면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70억 넘어가면 50억 넘었으니까 특가법 되면 형량이 셉니다. 준 사람이야 뇌물만으로 5년 이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케이 재단과 미르 재단이 무죄인데 그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클리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뇌물공여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 판결 자료 보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케이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200억 넘는 돈이 뇌물 수수는 아니지만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것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케이, 미르 재단의 출연금은 다시 또 2심에서 유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가 문제였냐면. 다른 영재센터와는 달랐던. 물론 그 논리적인 구조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케이 재단,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되려면 다른 기업들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까지 가야 되고, 거기도 기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한 책임은 사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특검 연장을 안 시켜줬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죠.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더 한다면 이 부분을 더 했었어야 했어요.

▷ 박진호/사회자:

면세점 심사라든지 총수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 이정렬 국민TV 이사(전 부장판사):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물 공여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김태현 변호사와 이정렬 국민TV 이사 두 분의 법쪽 패널 모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분석해봤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이 질문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시간되는 대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삼성이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점에 와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전환점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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