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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박주민 "馬구입비, 뇌물이지만 재산 국외 도피 아니다?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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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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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8월 28일 (월)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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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집행유예 염두에 둔 판결문 쓴 게 아닌가 하는 느낌
- 미르재단 200억 출연 무죄, 朴 재판서 덩달아 무죄 받을 논리적 구조 갖춰

▷ 박진호/사회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1심 선고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시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선고 나오고 언론 인터뷰 하신 것을 보니까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을 낮게 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채택했던 논리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쓴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5가지 혐의에서 보면 대부분 1부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예상보다는 좀 유죄 쪽에 많이 기운 판결이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아닙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뇌물 공여 등에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뇌물에 대한 인정 범위라든지, 특히 형량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재산 해외 도피 같은 경우에서 인정된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리에 비춰봤을 때 좀 작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말 구입비의 경우에 뇌물로 인정했지만 뇌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라고 판정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일반 국민들로서는,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 부분은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 구입비는 뇌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 중 일부분을 국외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적으로 형량이 낮아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50억 이상 재산을 국외 도피했을 경우에 10년 이상 형이 되는 것인데. 말 구입비라든지 승마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던 72억 원 상당 되는 돈 중에서 30여 억 원 정도만 재산 국외 도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이 말을 사들일 당시에는 최 씨 쪽에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최 씨 쪽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칠십 몇 억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말을 구입할 당시에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제가 판결 내용 읽어 보고나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든 것이 있는데. 재판부가 삼성이 미르나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200억 원 이상을 출연한 것이 아예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하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서 승계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실제로 지원한 부분을 통으로 뇌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르나 케이스포츠 재단에게 지원했었던 시기와 겹치는 시기에 지원했었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경우에는 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라든지 최순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청와대 쪽에서도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실제 지원됐었던 다른 사례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작성됐던 것으로 주장됐었던 대통령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삼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도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간의 독대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쭉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실무자 측에서 됐다면 양자 간의 독대에서 굳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고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양자 간의 회동에서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가는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재판부가 이번에 정경유착을 언급하면서 사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의 변호인 측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나 증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정경유착이 묵시적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는 삼성이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 국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삼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당연히 당시의 현안들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요구가 오고가고 그 요구에 대한 응대 차원에서의 지원이 오고가는 상황이 청탁이 없었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특히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포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안이라든지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독대했을 때, 그리고 그런 독대가 세 차례나 이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과연 청탁이 없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박 의원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결 가벼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서로 필요적인 공범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은 없는 그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포츠나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 대한 뇌물죄가 일부 무죄가 나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르와 케이 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됨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재벌로부터의 출연, 이런 부분도 덩달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더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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