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靑 정시 퇴근·휴가 장려···文대통령 연가 절반가량 사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文대통령, 올해 연가 14일 중 6일 사용

靑, 직원 연차 사용과 정시퇴근률 성과평가 반영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해 이른 퇴근 독려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차 소진을 장려하는 국정과제 실천에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와대로 시작된 '휴식있는 삶'이 공직사회와 산업계 전반에 퍼질 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 안건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및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의 연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가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이 기준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연가 횟수는 21일에서 14일로 조정됐다.

애초 문 대통령의 연가일로 알려진 21일은 12개월을 근속했을 때 주어지는 날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했기에 4개월분의 연차를 덜어내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경남 양산 자택 방문과 이달초 여름휴가를 위해 총 6일의 연차를 사용, 올해 8일의 잔여 휴가가 남아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정도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연차 일수가 21일에서 14일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다"며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정시 퇴근하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총 연가의 최소 70%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g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