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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5·18 특별조사 착수]헬기 사격·첫 발포명령 누가…37년 감춰진 진실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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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법 국회 통과 전 정부 차원 진상규명 의지

국방부, 5·18 당시 부대 이동상황·작전일지부터 검토할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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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회에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계류돼 있지만,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권 차원의 전방위적 진상규명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선후보 시절부터 밝혔다. 민주당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광주 전일빌딩을 방문해 아직도 남아있는 탄흔을 직접 살펴봤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장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하며 헬기 기관총 사격은 물론 공수부대의 발포 책임자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으로 5·18 당시 상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언론이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관련 증언을 보도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로부터 조종사 인터뷰 관련 보도를 보고받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매일 언론 모니터링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특별히 본인이 뉴스를 시청하면서 지시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직전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발포 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헬기 기관총 사격을 증언한 미국인 목사 고 아널드 피터슨에 대해 사진 조작설을 거론하며 ‘사탄’으로 부르기도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근거로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5·18 관련 진상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5·18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다. 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투기 대기 명령처럼 충격적인 의혹들은 당장 특별조사로 하겠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좀 더 포괄적인 진상규명은 정부 조치보다는 특별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특별조사단 구성에 나서고 그동안 미공개로 분류됐던 군 기록물 공개도 시사함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실제 국방부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안 통과를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7월에도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헬기를 동원한 발포는 몇 차례인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군은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자료를 모두 넘겨줬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 같은 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먼저 5·18 관련 핵심 문건인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일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부대들은 대부분 육군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전투(작전)상보와 부대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전투상보와 부대사는 1차적 조사 대상이다. 공군 부대의 5·18 당시 상황일지도 마찬가지다.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도 확인해야 할 자료다.

<손제민·박성진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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