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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공공이익이 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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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

[앵커]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가 실시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국정농단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 주요한 사건의 1, 2심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결정권은 재판부에 맡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생중계 불허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생중계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피고인들의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생중계 실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생중계 결정 여부가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법원은 "선례가 더 쌓여서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첫 공판 때도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공판 초반부에 촬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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