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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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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ㆍ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전문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도 돈을 송금하며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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