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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818억원 규모 블록딜 성공…"총수 없는 기업" 위한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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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22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3990원, 총 818억3890만원에 매각했다. 이해진 창업자가 지분을 종전 4.74%에서 4.31%로 줄여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네이버(NAVER(035420))는 이해진 창업자가 시간외 매매로 블록딜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 11만주 주식을 매수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진 창업자는 이에 앞서 주당 76만3037원에 블록딜을 시도했으나 가격이 높아 실패했다. 이보다 가격을 낮추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가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돼야 하며 본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네이버 측에서도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조차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해진 창업자가 이번에 블록딜을 통해 지분을 줄인 것도 본인이 기업의 총수로서의 역할이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지분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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