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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아이코스’ 개별소비세 500원 가량 오른다… 추가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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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1갑 당 최소 몇 백원 수준에서 많게는 1500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9월부터 오르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에 태워서 피우는 일반 궐련담배와 달리 열을 가할 때 나오는 증기를 흡입해 피운다. 현재 일반 담배에는 594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맞춘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아이코스 등의 가격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반 담배에는 1갑 당 3323.4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739.6원이 붙는다. 세부담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맞추면 1583원 가량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담배 가격은 신고제로 운영되는만큼 아이코스 값이 세금인상분만큼만 오를지, 그 이상 오를지는 필립모리스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는 이날 조세소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20개국 이상의 국가에 아이코스를 출시했지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국가는 없다”며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세금을 책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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