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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강남역 살해사건 피해여성 유족에 위로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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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손배소 판결 이끌어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탄식'

세계일보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성남출장소장 김덕화 변호사가 22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내놓은 반응이다. 공단은 피해자 A씨 유족을 대리해 손배소를 진행한 끝에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성혐오’ 논란을 빚은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 부모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 속에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지난 4월7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 성남출장소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지난 5월2일 법률구조를 결정했다. 이후 5월11일 법원에 청구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전부 수용해 선고에 이르렀다.

사건을 진행한 김 변호사는 “이번 민사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사회에 범죄피해로 눈물 흘리는 자의 편에서 따뜻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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