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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우병우측 증인 휴대폰,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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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나온 前문체부 과장에 이례적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다른 증인과 증언 상당히 달라"

법원이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 도중 우 전 수석 측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판에 나온 증인의 압수 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윤씨가 2016년 4월 있었던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 인사에 연루된 인물로 보고 있다. 6명의 명단은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들의 명단을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인사 조치하라'고 압박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문체부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인사 조치에 난색을 표하는 김 전 장관에게 '그냥 (인사 조치) 하시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윤씨는 좌천 인사는 없었다며 '나는 관련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앞서 증언한 김종 전 차관과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김모씨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윤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나서 "앞서 출석한 증인들과 윤씨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윤씨의 집과 사무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씨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나눈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윤씨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처음 보는 사례"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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