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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朴 전 대통령 재판서 난동 부린 방청객, 10일 감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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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방청객이 10일간 구치소 감치에 처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을 끝낸 뒤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A(47)씨에게 10일간 서울구치소 감치 10일 및 입정 금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감치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감치가 결정된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한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감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재판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라며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고 외쳤다가 퇴정당했다.

최근 법정 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을 떠난 뒤에야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법정을 나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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