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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지청 특수부 없애고 형사 인력 보강… 檢, 민생범죄 수사력 집중 ‘셀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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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항고사건 직접 재수사 맡아 / 문무일 ‘상명하복 문화’ 탈피 주문 / 법무부 법무실장 이용구 변호사 / 첫 외부인사 영입 탈검찰 본격화

검찰이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자체개혁에 나섰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대해선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7일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충원 등을 골자로 한 ‘형사부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 수사 등을 맡던 2·3차장 산하 인력을 일부 줄여 형사부 담당인 1차장 산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 검사는 67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은 또 지검 산하의 전국 41개 지청에서 특별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형사사건 처리로 인력 등을 재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에 대해선 수사의 규모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법원의 항소심처럼 직접 재수사를 맡기로 했다. 현재 형사1부, 2부 등 숫자로 된 부서명도 담당하는 사건 내용에 따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처럼 ‘브랜드’화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간부들에게 “상사는 후배의 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를 깰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이 부하의 건의를 묵살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후배가 선배의 과오나 오류를 시정하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게 문 총장의 지론이다.

그는 “상사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최종적 책임이 있는지도 보겠지만, 아랫사람이 ‘진언’한 적이 있는지도 보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실장 자리에 이용구(53·사진) 변호사를 임용했다.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른 첫 인사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간 검사들이 독점한 법무실장 자리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과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가 세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들어가 변호사로 일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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