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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檢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 200여명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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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추가기소…총 피해자 수 230여명, 범행금액 290여억원으로 급증]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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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다. 이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A씨 등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리며 25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관련 회사의)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씨는 28명에 대한 41억원 사기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204명을 상대로 한 251억원 사기 혐의가 더해지면서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금액은 2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이씨 재판은 이달 28일 공판에서 결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숫자와 범행 금액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기죄는 최고 징역 10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각각 징역 5년까지 처해 질 수 있다.

이씨와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친동생 이모씨(29·구속기소), 친동생 이씨의 친구 박모씨(29·불구속기소), 또 다른 친구 김모씨(29·불구속기소)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형제의 어머니 황모씨도 공범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희진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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