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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찬민 시장 ‘난개발 방지‘ 용인 수지구 아파트건립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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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정찬민 용인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지구 전역 아파트 건립을 전면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

이에따라 용인시 동천․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헤럴드경제

정찬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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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을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된다. 단,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신봉2구역․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는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다.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 성복, 고기․상현 등 8곳 64만1천㎡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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