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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무원 대나무숲] ‘저녁 있는 삶’도 좋지만… 수당도 못 받는 ‘황당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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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꿈꿨던 이들은 일제히 ‘저녁이 있는 삶’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자기주도 근무시간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 年 10%이상 줄어… 야근 가능시간 부족해

2014년부터 시행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정부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감안해 총량을 부여하고, 이 한도 내에서 각 부서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음달 배정시간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고, 부서 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있어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듬해인 2015년에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5개 부처의 초과근무시간이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정도 줄었다는 의미 있는 통계도 나왔다.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5개 부처의 총초과근무시간은 29만 5607시간이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24만 1276시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은 어떠한가. 초과근무를 줄여 공무원 행정 능률을 향상하고 관련 비용을 줄여 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이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지금은 공무원을 옥죄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

총량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가 된 게 문제다. 총량시간 감소율이 기관 BSC평가(균형성과 평가제도·Balanced Score Card)에 적용됐고, 이 평가를 위해 매년 총량시간에서 10% 이상을 차감하고 있어 현재는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 “노동에 대한 보상 없어 사기 저하 초래”

이에 따라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지급되는 지문수당(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를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까지 저버리는 행위는 ‘벼룩을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듯싶다.

중앙부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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