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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천안 불법미터기 개인택시 1070대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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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업체, 공짜 미터기 보급하며 / “주행검사 안 받아도 된다” 속여 / 운전자들 고액 과태료 부과 위기

충남 천안시에서 주행검정을 거치지 않은 요금계산 미터기를 장착한 개인택시 1000여대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터기 검정 대행 업체가 신규로 미터기를 장착한 후 주행검사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천안시지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노후 카드미터기 교체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존 택시미터기가 노후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새 미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체 1433대의 개인택시 중 1372대가 관내 2개 업체에서 미터기를 교체했다.

이 가운데 A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한 1070대의 개인택시는 미터기를 바꿔 단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주행검정을 받지 않고 영업 중이다. 주행검정 업체인 A사가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개인택시에 공짜로 미터기를 달아 주면서 주행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규에는 택시미터기를 교체할 경우 검정업체에서 주행검사 장비 또는 주행을 통해 2km 이상을 주행해 미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A사는 미터기를 교체하러 온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주행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미터기만 새로 장착해주고 그냥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택시가 미터기를 교체한 후 주행검정을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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