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불확실성 커진 통신정책, 소비자 혼란 키운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금할인율 25%로 오르면 기존 가입자도 혜택볼까… 지원금 상한제 없어진다는 지금 휴대폰 바꿔도 되나



#얼마전 스마트폰을 분실해 임대폰을 쓰고 있는 직장인 A씨. 새 스마트폰을 장만해야 하지만 앞으로 한달여 동안은 스마트폰 구입을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약정할인 제도를 선택한 소비자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이 반발해 실제 요금할인율 상향 시기를 확신할 수 없다. 또 10월 1일부터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지원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통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 로 높이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강행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발하는 통신 3사를 설득하지 못한채 정부가 일정을 강행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실제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는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는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10월 1일부터는 현재 3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좀체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는 요금할인과 지원금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도리도 없는게 현실이다. 결국 통신업계와 협의 없이 정책일정이 강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요금할인율 상향. 나는 대상자?...소비자는 헷갈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9울 15일부터 25%로 높이기로 하는 행정처분 명령을 통신3사에 발송했다. 일단 정부가 정한 대상자는 새로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약정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없어 통신회사들에게 자율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들이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할인율을 높이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결국 소비자들로서는 좀 더 기다리면 기존 가입자들도 요금할인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인지, 신규가입자로 할인율 상항 대상자가 결정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문을 발송했지만 통신 3사가 공문내용대로 9월 15일부터 바로 요금할인율을 높일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통신3사는 정부의 공문 발송 당일까지도 여전히 행정소송 카드를 접지 않은채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업계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요금할인율 상향 일정은 1년 이상 표류할 수 밖애 없는게 현실이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 한달 앞....변화 예측 어려워

요금할인율 상향 대상과 일정이 불투명한데다가 오는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제정하면서 33만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원금 상한선 규제는 3년만 운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1일이 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일정 외에는 이후 지원금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정책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논리적으로는 시장 경쟁상황에 맞춰 지원금이 무제한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유를 가지고 통신업계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원금 상한선 폐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등 소비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