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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李 총리 "친환경인증 관련 유착 의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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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 점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식품안전 보장장치 관련 유착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 참석해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금지된 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이며, 이것을 차제에 꼭 청산해야 한다"며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도 갚아야 한다"며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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