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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묻지마 살인' 불안...정신질환자 대비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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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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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권 당진시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안효권 당진시의원은 제4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적, 의료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전국적 정신질환자 1만 9천여명이 퇴원해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와 알콜 중독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23~32%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도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퇴원한 환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정신건강 인프라'는 각 지자체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당진시도 설치되어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과 정신건강 간호사 2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시에 등록된 조현병, 반복성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등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479명으로 그 업무가 매우 과다 할 뿐만 아니라 입소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의 퇴원환자 사회복귀 도움시설이 미설치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 등의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준비가 덜 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불안요소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진시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에 복귀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해 사회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강제입원 된 경증정신환자들의 사회복귀는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적 위험내지 불안요소가 잔존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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