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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아랍의 봄' 반정부 시위 요르단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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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 민주화운동... 1심 "정치적 박해 가능성 충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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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이라 불린 2011년 중동의 민주화 운동 당시 반(反)정부 시위에 적극 참여한 공무원 출신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민주화운동은 아랍 중동국가로 확산되며 이듬해 초 요르단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요르단 내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한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청년위원회에 소속돼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던 A씨는 2014년 11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차지원 판사는 A씨의 주장을 수긍했다. 그의 반정부 시위 활동들은 중동 지역 언론 보도와 첨부된 사진, 유튜브 동영상 등의 자료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박해 받을 위험성도 있다고 여겼다. 요르단 정부가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을 체포ㆍ구금했다는 보고서들이 국제기구 등에 올라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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