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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법원 "`아랍의 봄` 요르단 시위자, 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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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다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요르단 국왕은 2011년 초 '아랍의 봄' 시위대의 요구 이후 정치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무렵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요르단이 이들을 정치적 이유로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언론기사와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본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즉 반정부 민주화운동은 중동의 다른 국가로 확산됐고 요르단에서도 진행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정부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이 때문에 그는 2012년부터 정부로부터 시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회유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압박이 계속되자 A씨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A씨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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