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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대법 "구조조정 비판 선전활동한 노조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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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벌인 선전활동에 일부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이를 이유로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행위를 했고 내용상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명예 등을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해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뤄졌음을 비판한 것"이라며 "선전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년 3~4월 회사 구조조정에 반발해 총 12회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회사 방침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선전물에는 '경영진들은 아침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하고 협박하고 탄압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과 '살인을 자행하는 권오갑 사장'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사측은 정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정씨 대한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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