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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근로` 대신 `노동`… 박광온, 일제강점기 용어퇴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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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안에서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같이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12건의 관련 법률 용어 수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 될 경우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법률안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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