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法대신 '장관 의지' 강행 '25%요금할인'…1400만명 혜택無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만 적용, 기존 가입자 제외 '공약후퇴' 논란…이통사 "법적 대응 검토"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어서야, 가계통신비 대책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 요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무산된 '기본료 폐지'에 이어 '반쪽 대책'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약정할인 가입자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지만,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선 "통신사와 협의해 조정하겠다"며 여전히 난제로 남았다.

◇ 평균 2~3천원↓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 1400만명 혜택 없다…'공약후퇴' 논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가장 먼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101일째인 전날, 정부는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6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 기준으로 3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20% 요금할인을 적용했을 때 1만 2000원(6만*0.2)씩 할인받던 것에서, 25%로 상향으로 1만 5000원(6만*0.25%) 할인이 되는 것이다. 4만 원 요금제는 기존 8000원씩 할인되던 것에서 1만 원으로 2000원 추가 할인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이라면서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보다 약 1조 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들만 해당된다. 신규 기존 가입자 모두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서 물러난 것이다.

양환정 실장은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을 떠넘긴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을 해지하게 되면, 이에 따른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어떤 조건에 한해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후 통신사와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이통사 동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소급적용을 강조해온 것에 대해 "장관의 정책적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 1400만 명은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산된 기본료 폐지 공약 대안으로 제시한 요금할인율 25% 인상안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면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 통신업계 "법적 대응 검토 中"…소송 시 연내 시행 불투명

정부의 강행 의지와 달리, 이통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연내 시행은 물 건너 가게 된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3000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적 타격 외에도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인율 인상으로 재무적 손실이나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위와 함께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 25% 인상안에 대한 이통사 의견서 마감 시한이던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이통 3사가 요금할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중재안으로 기대했던 전파 사용료 감면이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의 보완책이 무산되자, 이통사들은 여전히 소송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일 이통 3사 중 한 곳이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실제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최대 5년까지도 시행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날 공식 통보 전에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설득하기 위해 4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CEO들의 휴가 등 일정으로 무산됐다.

양 실장은 "장관과 CEO들 간의 회동을 이번 주까지 추진했지만, 서로 간의 일정상 합의가 안 돼 만남이 어려워졌다"면서 "다음 주 회동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