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방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는데 폭파해 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인간적으로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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