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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강지용 전 국회의원 후보,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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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태극기 집회서 발언하는 강지용 도당위원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후보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 전 후보는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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