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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관광 관련법, 4개로 세분화…공유숙박은 '관광숙박진흥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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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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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그동안 관광분야에 적용되던 2개 법안이 4개로 세분화된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는 등 변화하는 숙박분야에 대응하는 법안으로는 '관광숙박진흥법'이 마련된다.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향후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관광법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관광과 관련한 기존 법제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2개였다. 그러나 관광 개발, 관광사업 관리, 진흥 등 이질적인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법안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기존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기본법으로 바꾸는 한편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진흥법, 관광개발법 등 3개 법으로 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이 등장하는 등 변화하는 숙박분야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관광숙박진흥법을 신설하고 각 부처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여행업, 카지노, 유원시설 등에 대해 관광사업법이, 관광단지 등의 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관광개발법이 관할하게 된다.

강 과장은 "관광 융·복합 추세 등 현실을 반영해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2월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통합숙박업법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 800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관광두레와 관련해서는 1125개 주민사업체 발굴 및 지원하는 한편 여행과 돌봄을 결합한 '여행동행서비스시장'을 창출하는 등 신규 관광시장도 창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순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관광산업 일자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의 질로 전반적으로 직업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 창출 ▲데이터 분석·활용, 도시재생 등 관광관련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 ▲예술전공자, ICT 전문가 등 다른 분야와의 협업·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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