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항소심 소송서 사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 취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금호타이어가 일부 노조원들과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조와 사측 사이의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관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 때 기초로 삼은 임금에 더해 상여금을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생산직 직원만 34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 사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사측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지만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 납부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삭감 등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금 1200여만원에서 27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에 사측은 항소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에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절차에 들어갔다. 2014년 12월 워크아웃은 종료됐다. 사측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해당 노조와의 사이에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임단협 합의를 했다.

persevere9@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