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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증치매 환자, 10월부터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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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건정심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보고]

머니투데이

경증치매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덧셈,뺄셈 연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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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발생 의료비 중 10%만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기준 69.8%)은 다른 질환(상위 30위 평균 77.9%)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 5~10%) 시켜주는 제도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면 5년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 5년 후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환자는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9월 예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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