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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병원 전전하던 '재활난민'…최대 6개월간 입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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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립교통재활병원 환자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추진…뇌손상·척수손상·근골격계·절단 등 질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뇌경색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재활치료가 필요해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했지만, 3주쯤 지나자 병원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병원의 입장은 강경했다. 결국 병원을 옮겼지만 옮긴 병원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매번 검사와 평가를 으며 새로운 치료방법에 환자 자신이 적응해야하는 고단한 삶을 반복해야만했다.

A씨처럼 수술 직후 병원 한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병원측이 종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에 불리한 '입원료 수가 체감제' 탓이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보름을 넘기면 10%, 한달이 지나면 15%씩 병원이 덜 받게 되는 구조다.

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같은 입원료 수가 체감제 적용을 받지 않고, 뇌손상·척수손상·근골격계·절단 등 질환의 경우 최대 6개월간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하며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6만2190원·근골격계 2만2340원), 통합획관리료(4인팀 4만4365원, 5인킴 5만5456원) 등 관련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하고, 퇴원 후에도 지역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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