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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해병대원 2명, `29박 30일` 파격 포상휴가..올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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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 주민의 귀순을 유도한 해병대원 2명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았다.

해병대 2사단은 지난 11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도운 송인석 병장과 예준성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와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병대는 두 병사가 속한 소초(소대급)에도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소초원 28명 모두에게도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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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병대는 올해 6월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 지역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안전하게 유도한 성화영 병장과 김상수 일병에게도 한 달간의 포상휴가를 수여했다.

해병대는 해당 병사들의 철저한 감시와 정직한 근무 태도를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포상 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하고,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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