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은 지난 11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도운 송인석 병장과 예준성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와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병대는 두 병사가 속한 소초(소대급)에도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소초원 28명 모두에게도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줬다.
앞서 해병대는 올해 6월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 지역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안전하게 유도한 성화영 병장과 김상수 일병에게도 한 달간의 포상휴가를 수여했다.
해병대는 해당 병사들의 철저한 감시와 정직한 근무 태도를 높이 산 것으로 보인다.
포상 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하고,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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