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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기장군, 의료폐기물 업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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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의료폐기물 소각) NC메디㈜ 부지경계(공장의 외부)의 희석배수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난 8일 정관면 용수리 지정폐기물중간처분업체(의료폐기물 소각)에 대해 배출구(굴뚝)와 부지경계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부지경계의 희석배수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희석배수가 20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굴뚝) 희석배수 500이하, 부지경계 희석배수 15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NC메디㈜ 업체는 배출구 희석배수는 373으로 기준을 준수하였으나, 부지경계에서 희석배수가 20으로 측정되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초과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허가조건위반으로 추가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권고)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는 기장군,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였으며, 기장군에서는 악취포집하여 검사 의뢰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폐기물 및 대기분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다이옥신검사와 TMS(굴뚝원격감시체계)를 점검하였다. 점검당시 시료채취한 다이옥신과 소각재감열감량검사는 현재 분석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악취관리 특별지시를 내리고, 악취저감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일 순찰을 하는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 기간제를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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