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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과기정통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기존 가입자도 대상이나 위약금 등 부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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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15일 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이통3사에 18일 발송했다.

한편, 기존 통신사와 요금할인율을 20% 계약해 할인 받고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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