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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다리가 아파서 벽 잡다가"···대선 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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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8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 담벽에 붙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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