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15명의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벽보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는 "지병인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벽을 잡다가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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