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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롯데마트 '1+1' 행사, 단순 할인과 달라"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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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 행사 할인·묶음 판매 성격 모두 가져"

"가격 변동 없이 '특가' 광고문구 기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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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1+1'(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등 할인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마트에 대해 법원이 불공정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1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했다. 원래 개당 4950원에 판매하던 초콜릿 상품을 행사 직전에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판매가격의 변동 없이 동그랑땡, 속옷 등의 제품에 대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특가' 등의 광고문구를 기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4일 '1+1' 행사를 광고하며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하고 광고 전과 비교해 판매가격에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마트는 '1+1' 행사는 1개 제품을 사면 제품을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 일반적인 할인 판매와 다르고 '1+1' 상품 가격의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1+1 행사'로 표시되는 가격을 판매자가 설정한 '묶음 판매가격'으로 이뤄진다고 인식하지 종전 1개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오인하지 않고 낱개 가격으로 환원하면 종전 가격보다 싸 소비자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1' 행사에 대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1+1' 행사가 할인판매와 묶음 판매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가격 개념 중 어떤 개념을 기준으로 기재할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개 제품을 구매할 때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 할인 판매와 다르다고 봤다.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거짓·과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판매가격 변동 없이 '특가' 등의 광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특가' 등을 기재한 광고와 '1+1' 행사 광고 모두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는데 이 중 일부 사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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