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법원, '포스코에 1600억 손실' 정준양 전 회장 항소심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부실기업으로 알려진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받던 성진지오텍을 인수 타당성 검토 없이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무리하게 추진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정 전 회장은 협력업체인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 유모씨를 취업시키고 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백화점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와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