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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